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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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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사항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2995, 2022. 11.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중대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3종시설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물로서 대규모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주요부재의 결함으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가 필요한 상태<법제처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4, 2021. 12. 28., 타법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95, 2022. 11. 15., 일부개정]

5(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별표 12에 따른 시설물 중 같은 표 제1호가목1), 3) 및 같은 호 나목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별표 12에 따른 시설물 중 이 항 제1호 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할 것. 이 경우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안전점검의 실시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8(안전점검의 실시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